2026년 기초연금

 

먼저 확인할 핵심 요약

항목

2026년 기준

신청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음)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중요: 선정기준액은 월급이나 통장 잔액만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적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은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기본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특례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아래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구성

설명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사적 연금소득 등 소득을 제도상 공제·반영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건축물·임차보증금·금융재산 등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어도 공제·환산 방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타 정기적인 소득 등

재산: 주택·토지·건물,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법령과 조사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

근로소득은 일정 공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산 종류·지역 등에 따라 공제 및 환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재산의 종류·가액, 부채 증빙, 소득 항목과 가구 상황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하세요.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확정액이 아니라,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황

지급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

월 최대 349,700원 수준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급여액 및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부부가 모두 수급

부부 감액이 적용되어 각각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일반적으로 각 20% 감액 적용 여부 확인)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개인별 산정

소득·재산 및 다른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기준연금액보다 적을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회와 소득·재산 조사, 연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본 안내서의 최대액은 개별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신청 가능 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선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과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하세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자료 및 소득·재산·부채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조사 및 심사: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결정 통지 및 지급: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면 통지받고, 지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6.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기초연금 수령 계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현장에서 작성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동의 포함)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채 증빙자료(인정 가능한 부채가 있는 경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청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그 밖에 담당 기관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필요 서류는 개인별 상황과 신청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지급일·중지·변경 신고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해당 월 공지를 확인하세요.

주소, 혼인 상태, 배우자 유무, 장기 해외 체류, 소득·재산 상황 등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동이 생기면 관할 기관에 알리세요.

수급 자격이 없어지거나 과오지급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과 지급 개시 시점은 신청일·자격 발생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 등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와 소득환산 방식 등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합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기초연금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자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등 특정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A.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지만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대상이면 각각 신청·심사를 받습니다.

Q. 기준을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재산 자료가 정확한지, 공제·부채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의신청 또는 상담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신청 시기를 확인해 직접 신청하세요.

9. 신청 전 간단 점검표

□ 만 65세 이상이거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인가?

□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정리했는가?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신분증과 통장 사본, 필요한 동의서·증빙자료를 준비했는가?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모의계산할 계획인가?

10. 공식 확인처 및 참고자료

제도와 금액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전화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국가법령정보센터(기초연금 관련 법령·고시): https://www.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안내 문구: 본 문서는 2026년 9월 기준의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공식 심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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