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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하며,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계좌입니다.
◇ 장점
ISA 계좌의 핵심 장점은 손익 통산 후 비과세·분리과세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단점
ISA 계좌의 핵심 단점은 의무가입 3년,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 상실, 수익금 인출 제한,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연 2,000만 원·총 1억 원 한도입니다.
▣ IRP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퇴직금·개인납입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계좌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점
원천징수 없이 세전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어 투자원금이 늘어나며, 퇴직금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환급되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용기간 동안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어 복리 효과를 높일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만 부과되어 이자소득세(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유리합니다.
1.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DC 합산)로 13.2~16.5%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운용수익은 인출 전까지 비과세(과세이연)되어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3.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로 저율 과세되며, 퇴직금 입금분은 30~40% 감면 됌
◇ 단점
IRP의 핵심 단점은 중도인출 제한, 운용 상품 제한, 수수료 부담, 연금수령 시 과세·건보료 이슈입니다.
1. 중도인출 제한: 법정 사유 외 만 55세 이전 인출이 어려워 유동성이 낮습니다.
2. 운용 상품 제한: 개별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하고 ETF 등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
3. 수수료 부담: 운용·관리·상품 선택 등에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5. 건보료 이슈: 현재는 비과세지만 부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6. 연금수령 조건: 55세 이상·최소 5년 가입·연금수령 최소 10년 요건이 있습니다.
7. 중도해지 시 과세: 법정 사유 외 중도해지 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8. 자산 구성 제한: 전체 잔액의 30% 이상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담아야 합니다.
9.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