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형/DC형) 도입 여부와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1.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한 제도 유형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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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회사가 주도하여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위탁하고 운용합니다.
-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퇴직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로 확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안정적인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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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퇴직금을 분할 납입해 줍니다.
-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의 상품(예금, 펀드, ETF 등)을 선택해 위탁 관리합니다.
-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되므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회사가 일반 퇴직금 제도를 유지 중인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자체 장부나 일반 신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 전에 금융회사에 자금을 직접 위탁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DB 또는 DC)로 전환하는 퇴직금 반환형 적립 신탁 전환 실무 절차를 밟아야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이 직접 위탁 관리하는 방법 (개인형 IRP)
회사의 제도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자산을 위탁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퇴직금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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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원하는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를 선택해 직접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 퇴직 전이라도 개인이 여유 자금을 추가 납입하여 금융회사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액에 대해 강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